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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된다…신통기획 속도 붙나[집슐랭] 출처

출시일:2023-09-07 12:30

市, 입안 동의율 1/3→1/2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도 신설

"신통기획 구역지정 속도 높일 것"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통기획안이 공식적인 정비계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통과돼야 하는 만큼 입안 요건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민 반대 시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에 최고높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첫 단추로 통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로 입안하거나 주민들이 입안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입안 요건이 완화될 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이후 절차인 추진위원회,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주민 입안요건을 낮춘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신통기획안이 마련된 정비사업지는 6개월 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나 주민 동의율 확보 여부에 따라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82개소가 신통기획에 참여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대상지는 8개소에 그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75개소에 대한 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반대가 많은 정비계획안이 입안되면 주택공급 시계가 되려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구청장에 입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달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에 게재된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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